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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안전장치 없이 칼 진열해 중상 초래"

홈리스로부터 피습당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대형 소매 업체 ‘타깃(Targe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범행에 사용됐던 칼이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가해자인 홈리스가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타깃 매장 내 칼 판매 진열대에 배치돼 있던 ‘정육용 칼’이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과실(negligence)’ 혐의를 지적하면서 “타깃 측은 개방되고 접근 가능한 곳에 칼을 진열해 가해자가 칼을 집어 들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사람들에게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조건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원고 측 로버트 글라스먼 변호사는 “타깃 측은 사건 이후 칼을 진열장 안에 넣고 잠그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피습 사건이 발생했던 LA다운타운 ‘피그앳세븐스(FIG at 7th)’의 타깃을 지난 30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칼들은 모두 자물쇠 등이 있는 진열장 안에 배치돼있었다.(사진)   이와 관련, 이미수 변호사는 “타깃 측에서 사건 이후에 칼을 진열장 안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배심원 재판이 이뤄지면 범행에 사용된 칼이 칼집에 넣어졌는지 아닌지를 비롯해 진열대 높이, 접근 편의성 등 칼에 대한 세부적 요인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양측이 재판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번 사건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쟁점들을 판단하게 된다.   김기준 변호사는 “원고 측은 타깃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칼이 초래한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배심원단에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경비 요원이 가해자를 즉시 저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점도 배심원단을 설득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전했다.   원고 측이 타깃은 물론 쇼핑몰 관리 회사 등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구내 책임(premises liability)’ 부분도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부동산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구내 책임’ 법률에 따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있다”며 “이번 소송은 관리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반적 관리(ordinary care)’를 어떤 관점,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예비 조사 결과 피해자 송모씨가 피습당한 장소가 첫 번째 피해자(9세 소년)가 칼에 찔린 장소와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점도 경비 업체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쟁점이다.   당초 언론 등은 송씨가 소년을 보호하려다 피해를 본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첫 번째 피해자와 두 번째 피해자의 사건 장소가 다르다는 점은 범행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사이 경비원이 가해자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글라스먼 변호사는 “가해자는 소년을 잔인하게 공격한 뒤 고객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데도 매장을 걸어 다녔다”며 “칼을 휘두르며 매장을 돌아다니는데 무장 경비원, 직원 등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송씨가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단 법리적 해석보다 피해 금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할지가 관건”이라며 “일단 피해 사실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두고 재판 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송씨의 긴급 수송을 도왔던 USC 외상 전문 간호사 이모씨는 3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9세 아이를 보호하려다 다쳤다는 말은 송씨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다”라며 “당시 송씨는 사건 정황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나는 단지 사건 현장에서 전해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안전장치 진열 판매 진열대 타깃 매장 김기준 변호사

2023-03-31

LA 피습 여승무원 '타깃' 상대 소송…작년 다운타운 매장서 중상

지난해 LA다운타운 유명 쇼핑몰에서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피습 사건〈본지 2022년 11월 17일자 A-5면〉이 발생한 대형 소매 업체 ‘타깃(Target)’을 비롯한 경비 업체, 쇼핑몰 관리 회사 등의 부주의 때문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30일 LA카운티고등법원(담당 판사 질 피니)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타깃을 비롯한 워터마크시큐리티, 브룩필드프로퍼티를 상대로 ▶과실(negligence) ▶구내 책임(premises liability)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원고 측 로버트 글라스먼 변호사는 소송장을 지난 28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재판 일정은 내년 9월 24일로 확정됐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LA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7가 인근 유명 쇼핑몰 ‘피그앳세븐스(FIG at 7th)’내 타깃에서 발생한 사건은 업체 측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글라스먼 변호사는 “사건 당일 정신 이상자인 홈리스는 타깃 매장으로 자유롭게 걸어 들어와 진열대에 놓여 있던 9인치 길이의 정육용 칼을 집어 들고 고객들을 잔인하게 공격했다”며 “이번 사건 이후 타깃 측은 칼들을 진열장 안에 넣고 잠갔는데, 이는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할 안전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고 측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비롯한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경비 업체와 쇼핑몰 관리 회사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첫 번째 피해자(9세)가 자상을 입었는데도 경비원이 대응하지 않은 점 ▶홈리스가 첫 번째 피해자를 공격한 뒤, 매장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두 번째 피해자인 송씨가 자상을 입었는데도 곧바로 도와주지 않은 점 등을 경비 업체의 과실로 지적했다.   글라스먼 변호사는 “예비 조사 결과 송씨는 당시 타깃 매장 내 약국 근처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이는 첫 번째 피해자가 칼에 찔린 장소와 완전히 다른 곳”이라며 “홈리스가 흉기로 첫 번째 피해자를 찌른 뒤에도 여전히 매장을 자유롭게 걸어 다닌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LA타임스, 온라인 매체 크로스타운 등의 기사, 통계 등을 예로 들며 “LA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정신 병동”이라고 명시했다.   소장에는 “LA는 특히 홈리스와 폭력이 넘쳐나는 곳으로 다운타운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매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글라스먼 변호사는 “타깃이 무장 경비원을 고용했다는 자체가 다운타운에서 홈리스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칼이 부주의하게 진열대에 있었고, 보안 취약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피고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송씨는 폐 쪽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긴급 수혈은 물론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 타깃 측 조 언거 대변인은 30일 본지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우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당시 경비원이 개입해 공격을 막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인 흑인 홈리스는 공격 후 매장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무장 경비원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여승무원 다운타운 타깃 매장 지난해 la다운타운 대한항공 여승무원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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